|
중소·중견 4곳 중 3곳 “법무 전담 직원 ‘無’”...바뀌는 법 따라가기 ‘역부족’ - 商議, 중소·중견 300社 법무역량 조사... 전담 인력 부족해 過半(53%)이 ‘법 시행 뒤에 새 규제 인지’ - 10곳 중 2곳(17%), 최근 3년간 행정제재·형사처벌 경험... (사유) ‘법개정 모르거나 잘못 해석’ 43% - [정책과제] ‘중소·중견 가이드라인 마련’(51%),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47%), ‘저비용 법률 상담 확대’(44%) 順 - 대한상의, 법제도 대응역량 강화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국 순회설명회’ 추진 예정 최근 기업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기업 중 35.3%는 ‘전담 인력 없으며 필요시 외부자문에 의존’, 22.7%는 ‘타 부서 인력이 법무 업무 병행’한다고 응답했고, ‘별도 대응체계가 없다’고 답한 기업도 17.3%에 달했다. 반면,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14.0%, ‘전담 인력만 보유’한 경우는 10.7%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83.5%가 법무 전담 조직·인력을 보유하지 않았고, 중견기업의 경우 59.0%가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해 규모가 작을수록 법무 대응 체계가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응답기업의 법무 전담 인력은 평균 0.7명에 그쳤으며, 중소기업은 0.4명, 중견기업은 1.3명 수준에 불과해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를 챙기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의 통상적 인식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52.7%가 ‘법·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인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입법 예고, 국회 심의 단계부터 인지하고 모니터링 한다’고 답한 기업은 13.7%에 불과했다. <‘시행유예기간 내 인지’ 33.6%>
10곳 중 2곳(17%), 최근 3년간 행정제재·형사처벌 경험... (사유) ‘법개정 모르거나 잘못 해석’ 43%
실제로, 중소·중견기업 10곳 중 2곳(17.0%)은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벌금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없음’ 71.7%, ‘잘 모르겠음’ 11.3%>
제재나 처벌을 받은 사유를 보면, 자사 적용 여부·이행방법을 잘못 해석했거나(31.3%), 법제도 신설·개정 사실을 몰랐던 경우(11.8%) 등 ‘법령 인지·해석’ 관련 응답이 43.1%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업계관행으로 준수가 어려웠음(33.3%) ▲대응 전담인력 부족(11.8%) ▲시설투자·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5.9%) 등이 있었다.
상의는 "중소·중견기업 경우 법·제도의 신설 및 개정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자사 적용 여부 및 이행방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도 많다”면서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 현장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 해설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무 대응 시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영역은 ‘근로·노무’(63.3%)였으며, ‘산업안전’(38.3%), ‘공정거래·하도급’(31.7%), ‘세무·조세’(29.0%)가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정책과제] ‘중소·중견 가이드라인(이행방법 해설서) 마련’(51%),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47%) 順
인력 부족과 대응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은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중견기업의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정책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이행방법 해설서) 마련(51.0%), ▲법 시행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및 사전예고 강화(47.0%) ▲저비용 법률 상담·자문서비스 확대(44.3%) ▲법제도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세미나 확대(29.0%)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18.0%) 등을 차례로 꼽았다. <복수응답>
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제도를 꼼꼼히 챙길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과 함께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 조성과 법 도입시 중소·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상의도 주요 법무법인과 함께 하반기 전국 순회설명회 통해 기업들의 법·제도 대응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세부일정과 참가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