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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회 ‘ESG 강연 & 토크’ 개최
담당부서 ESG경영팀 작성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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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는 ‘그린워싱’... 국내 수출기업도 미리 대비해야


- EU 그린클레임지침 통과 후 최근 적용시기 저울질.. 韓기업도 ‘그린워싱’ 피해 방지해야
- 지난해 적발건수 ‘20년 대비 22배 ↑, 이원화된 규제당국 일원화 등 규제체계 개선 필요
- 商議·대한변협·환경산업기술원 공동 ‘ESG 강연&토크’ 개최... 그린워싱 규제 대응방안 논의

지난해 EU 의회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일반법과 같은 그린클레임지침(Green Claim Directive)이 통과되고 EU 이사회에서 적용시기 등 세부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도 관련이슈가 점차 확산되면서 그린워싱은 기업이 대응해야 할 ESG 리스크가 되고 있다.
*녹색(Green)과 위장(White Washing)의 합성어,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1일‘제6회 ESG 강연&토크’를 개최하고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기업 그린워싱 소송사례 증가... 기업 광고·지속경영보고서 발간시 ESG 리스크 직면할 수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린워싱 관련 국내외 이슈와 관련규제, 우리 기업의 대응현황, 국내외 관련 소송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정책 당국에서도 담당 부처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 통일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처벌 불안감 불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기업들도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이 그린워싱의 개념과 실태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그린워싱 주요 사례”발표에 나섰다. 조 실장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과 올바른 표현을 함께 제시하면서 그린워싱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조 실장은 “2020년 총 110건이었던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2,528건까지 증가했으며 적발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자료 없이 판매중인 제품이나 경영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주장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U 그린클레임지침, ESG 공시 의무화 등 규제 강화... 수출기업 선제적 대응 필요

두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기업 담당자들은 EU 그린클레임지침의 경우 EU 내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근 해외 사례도 논의됐다. 미국 월마트는 합성 섬유를 사용한 제품을‘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그린워싱 사상 최고 액수인 3백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지고 있다는 사례로서 기업들의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지난해 영국 100대 상장사 중 63곳이 환경보호 활동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홍보를 최소화했다”며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등 ESG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ESG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연말부터‘ESG 강연 & 토크’를 개최하여 ESG 동향과 주요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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