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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안내
등록기관 고용노동부 작성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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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경보 발령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및 
온열질환예방지침을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30분)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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