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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상생기금 및 출연시 인센티브 안내
등록기관 산업정책팀 작성일 2024.09.24
첨부파일

□ 개요
◦ 농어촌 상생기금은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 기금은 현금이나 물품 등으로 출연 가능

□ 기금용도
◦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 의료서비스의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정주 여건의 개선,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 운영절차
◦ 출연협약 체결 → 출연금 입금(출연기업 전용계좌) → 위탁기관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의결(기금 채납, 위탁기관 사업비 지원 결정) → 기금 집행 및 정산(회계감사 포함)


□ 출연시 인센티브


*하단의 링크를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www.winwin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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