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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르쉐家 한국에서 상속했다면?
작성일 2024.07.08

 

포르쉐家 한국에서 상속했다면?

 

서울경제신문 기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포르쉐 917. 1960년대말 최고 시속 387km/h를 찍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포츠카’로 꼽힌다. 페르디난트 피에히라는 20대 천재 엔지니어의 손에서 태어났다. 도전적인 레이싱카 개발에 집착했던 청년은 포르쉐 창업주의 외손자로 훗날 폭스바겐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외할아버지로부터 상당액의 지분을 물려받았고, 여기에 본인의 열정을 담아 전대미문의 차량 라인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궁금한 대목이 생겼다. 그가 1950년대 독일 정부에 냈던 상속세가 40%(지금은 30%)였는데, 지금의 한국에서 상속을 받았다면 얼마의 세금을 냈을까? 아마도 물려받은 주식의 반에 반도 안 남았을 듯하다. 계산해 보자. 외조부 주식을 직접 상속받아 최대주주 할증이 붙은 60%에 손자녀 상속 가산세 30%가 곱해져 총 78%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100을 물려받았는데 22만 남는 셈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에히 같은 열정이 자라날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상속세제가 연일 뉴스의 단골 주제다.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까지 상속세제 개편에 나섰다. 지난 24년간 묶여 있던 상속세제가 수술대에 오르는 모양이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옛말이 됐다. 상속세 개편이 오랜 기간 미뤄온 탓에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24년간 1,400명선에서 2만명선까지 급증했다. 그동안 대표적인 상속재산인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은 9억원을 넘어섰다.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최소 10억원임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절반가량이 상속세 대상인 셈이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라는 목적의 조세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둘째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우리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했던 시기에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해 왔다. 기업 승계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대기업과 매출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있지만, 독일 등은 기업 규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경쟁국에 비해 가업 승계가 어렵고 이는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우리 정부가 명문 장수기업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업상속 세제는 이와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7월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참에 유산취득세로의 환골탈태는 어떤가? OECD 보고서는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에 통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유산세보다 상속인이 받는 부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회균등 면에서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최근 지방소멸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어떤가?

산업 대전환의 길목에서 공격적 투자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지금, 민생 부담은 덜면서 기업 의욕은 북돋을 과감한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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