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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래상자에서 부는 산업혁명의 봄
작성일 2019.02.07

 

모래상자에서 부는 산업혁명의 봄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울경제신문, 2월 7일자

 

샌드박스, 모래상자에서 활기찬 봄바람이 불어온다. 샌드박스는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도록 모래로 채워놓은 놀이터다. 폭신폭신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힐링 효과도 뛰어나 아이들의 정신건강에도 좋다.

규제샌드박스 5법이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빠른 진도를 보일 줄은 사실 몰랐다. 정부나 민간 규제담당자들도 빠른 진척에 다들 놀라는 눈치다. 정부와 국회의 추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경제계는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세 번의 공식제언서와 함께 국회를 삼십구 차례나 방문했다. 그만큼 규제개혁은 경제계의 절실한 염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은 지난 1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금융혁신법은 오는 4월1일, 지역특구법은 4월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도 지난해 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만 열리면 통과할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주로 제조업이나 에너지 분야,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보통신이나 전자상거래 분야, 금융혁신법은 핀테크를 비롯한 첨단금융 서비스 분야 등 특정업종 중심의 샌드박스를 제공하는 반면 지역특구법은 업종불문하고 특정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미리 지정해놓은 것 외에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규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규제샌드박스법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미리 출시해 시장반응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허가를 받은 후에만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100m 달리기에서 남들은 총소리가 나자마자 출발하는데 우리는 출발선에서 한참을 붙들렸던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은 곧 경쟁력이며 자유는 혁신을 촉진한다. 우선 시제품을 출시해 시장반응을 보고 정식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업들에 운신의 폭을 넓혀 자유로운 혁신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놀이터의 아이처럼 기업인들은 자유를 원한다. 아니나 다를까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산업샌드박스와 정보통신샌드박스에는 시행 첫날 총 19건이 신청됐다. 금융샌드박스에는 아직 시행 전인데도 지난 10일간 88개 회사가 100개가 넘는 서비스를 사전신청했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열기가 뜨거웠는데 이 분야에서 규제에 갇힌 고인 물이 많았던 방증이라는 생각이 든다.

입춘이 벌써 지났다. 모래상자에서 부는 활기찬 봄바람을 따라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새싹을 먼저 피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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