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회원대장 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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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순 | 작성일 | 2021.02.05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의소는 회원업체의 실태현황을 조사하여 회원업체에 적합한 서비스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회원대장 조사를 실시하오니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및 기한 - 상공회의소법 제17조(회원대장)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및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 및 준회원의 특허․ 기술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는 아니 된다.
붙 임 : 회원대장 1부. 끝. |
▲ | 기업애로/규제개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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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회원대장 조사 실시 |
▼ | [중소벤처기업부]2021년「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수요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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