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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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순 | 작성일 | 202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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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번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사오니 해당되는 기업은 적극 활용 바랍니다.
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
②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하여 상법 위반 우려 해소
③ 안전한 주총 개최를 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 정기주주총회 개최 지원방안 -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를 위한 안내 - 정기주주총회 개최 지원방안 관련 주요 Q&A -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서식 (회사용) -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신청서식 (감사인용) - 기관별 전자투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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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경기도 스타기업육성사업 접수 안내(접수기간 연장에 따른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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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
▼ | 2020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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