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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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순 | 작성일 | 2020.01.22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19. 12. 11.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9. 12. 11. ~ '20. 6. 30.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재입국 기회 부여, '20. 7. 1.이후의 자진출국 외국인과 '20. 3. 1.이후의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금지 강화
3.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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