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설명회 참석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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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진 | 작성일 | 2020.01.07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평택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1.1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의 조기현장안착을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0.1.14.(화) 15:00~17:00 나. 장 소 :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다. 참석대상: 관내 사업장 사업주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
※문의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수연(031-646-119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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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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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설명회 참석요청 |
▼ |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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