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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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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회원대장 조사
작성자 이상순 작성일 2018.02.06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회의소는 회원업체의 실태현황을 조사하여 회원업체에 적합한 서비스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회원대장 조사를 실시하오니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방법 및 기한
    - 붙임의 조사표 작성 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사본 1부(2017년 상․ 하반기)를 함께 제출

    - 2018. 2. 23(금)까지 팩스(031-373-7445)로 전송
                   
  나. 관련법령

    - 상공회의소법 제17조(회원대장)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 및 준회원에게 매출액․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및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 및 준회원의 특허․ 기술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031-373-7443)로 연락 바랍니다.

 

 

붙  임 : 회원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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