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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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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주말 상담 운영 안내(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작성자 오산관리자 작성일 2024.04.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상담 및 노동관련 구제절차 지원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말상담을 운영 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운영장소: 평택고용센터 1층 외국인팀(평택시 경기대로 1194)

○ 운영시간: 4월~10월

○ 운영업무: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상담 및 행정처리, 노동관련 구제철자 지원 등

○ 운영시간: 매주 일요일 9시~18시

○ 연락처: 031-646-1296, 12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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