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근로자 주말 상담 운영 안내(고용노동부 평택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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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관리자 | 작성일 | 2024.04.11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상담 및 노동관련 구제절차 지원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말상담을 운영 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운영장소: 평택고용센터 1층 외국인팀(평택시 경기대로 1194) ○ 운영시간: 4월~10월 ○ 운영업무: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상담 및 행정처리, 노동관련 구제철자 지원 등 ○ 운영시간: 매주 일요일 9시~18시 ○ 연락처: 031-646-1296, 12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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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주말 상담 운영 안내(고용노동부 평택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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